South Seoul Prosecutors' Office: Drop the defamation charges against Nami Kim!

South Seoul Prosecutors' Office: Drop the defamation charges against Nami Kim!

Started
March 15, 2016
Petition to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Ban Ki-moon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and 16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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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y this petition matters

Started by KOREANDOGS.ORG

To the South Seoul Prosecutors' Office,

We respectfully request that you drop the defamatory charges laid against Nami Kim.  Ms. Kim recently saved dogs from an abusive and illegal restaurant, The Hot Pot Dog Meat Restaurant, an establishment which was in clear violation of the Animal Protection Act by killing the dogs by hanging. This restaurant was reported to the police with photo evidence of them hanging dogs, but the police who responded to the report did not file any criminal charges against the owners. 

It was a whistle-blower within that very police station that had provided allegations of bribery and informed Ms. Kim of this horrid disregard for the law during that first investigation, prompting her to immediately report this to the authorities. 

Now while the police officer in question was dismissed as not guilty, Ms. Kim faces defamatory charges brought on by the police officer who was under investigation. 

As a citizen of South Korea, Ms. Kim was exercising her rights to report suspicious and illegal criminal activity, which she did based on evidence and information provided by a reliable source. Ms. Kim is an exemplary citizen, her daily advocacy ensures that the Animal Protection Act enacted by South Korea is upheld and enforced. 

She followed lawful protocol and in no way performed any defamatory acts against a specified individual. As such, we respectfully request that you ask authorities at the South Seoul Prosecutor’s Office, South Korea, to drop the charges against Nami Kim.

Case Number: 2016 형 제 17407
South Seoul Prosecutors Office
Prosecutor Choo Hye Yoon
390 Shinwol-ro, Yangcheon-gu, Postal code 08088
Seoul, South Korea

2015년 4월 7일 개를 매달아 도살하는 가마솥 영양탕 집 관련 당시 출동한 박oo 의 김남희에 대한 명에훼손 죄 철회와 함께 2015년 4월 7일 가마솥 영양탕 출동 현장서 목매단 개 두 마리의 사체를 보고도 이를 묵살한 박 oo을 직무유기죄로 고발합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주혜윤 검사님

김남희 (이명 김나미) 씨에 대한 명예훼손죄 기소를 철회해주시기를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사건의 중심인 이 보신탕집은 인천광역시 중구 덕교동 101-4 번지 (용유역 앞) 에 소재한 가마솥영양탕집입니다. 식당 뒤에 개를 철창에 가두고 개들을 매달아 죽이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2015년 4월 7일 옆집에서 칼국수를 먹던 분 (첫 제보자) 가 나무에 목 매단 개를 보고 바로 신고를 했고 4월 7일 신고를 받고 용유파출소 경찰관 (박OO)이 출동했습니다. 당시 경찰 관은 개들이 목 매달려 있는 현장을 보고도 식당주인에 대해 아무런 형사고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김남희가 현장에 나간 것은 2015년 5월 11일이었습니다. 당시 여전히 가마솥에서 보신탕이 끓고 있는 상태였으며 영업중이었습니다. (사진 5월 11일 증거물 참고) 김남희는 11일 당일 바로 신고했고 용유경찰서에서 또 두 번째로 현장에 출동했었습니다.

얼마 지난후 용유 경찰서의 전화번호로 나에게 전화를 준 내부 고발자 (자신을 3팀장이라 소개함) 가 있었습니다. 내용은 4월 7일 현장에 나간 박OO이 아무런 기록도 남기지 않았다는 내용이었고 김남희는 “혹시 그럼 현장에서 봉투가 오갔나요?” 하고 질문하자 내부고발자는 그 사실을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김남희는 여러 정황상 뇌물수수 정황이 있음을 감지하고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습니다. 당시 김남희는 모든 증거물과 통화 내역서를 SK 텔레콤에서 받아 모두 인천지검에 제출했습니다. 그 이후 인천지검과 경찰서로부터 두 번의 조사를 받았고 박OO 경찰관 역시 조사를 받았으나 무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로 인해 지난 2016년 3월 14일 인천지검에서 형사조정이 있었으나 사과와 함께 400-500 만원의 벌금을 내라고 합니다. 동물구조 자원봉사 모임인 세이브코리언 독스는 도저히 그러한 경제적 여유가 없습니다.

이에 다음을 근거로 탄원합니다.

1. 제출하는 이 사진(개 목매달은 사진) 은 4월 7일 현장에서 경찰에 고발했던 쳇 제보자 분 (010 4774 4456) 이 넘겨 준 증거물이고 제가 현장에 다시 나간 날은 5월 11일 이었는데 가마솥 영양탕집은 여전히 영업을 하고 있었고 뜬 장과 마당에 개가 15 마리 정도 있었습니다. 개를 목매다는 현장에 나온 박OO 경찰관이 동물보호법으로 충분히 형사 고발을 할 수 있었는데 박OO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기록도 남기지 않을 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2. 용유파출소에 내부고발자 (자신을 3팀장이라고 소개)가 저에게 전화가 와 4월 7일 당시의 현장 사실과 기록도 안 남긴 사실을 김남희에게 알렸습니다.

3. 첫 제보자와의 통화에서 또 한 가지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첫 제보자가 박OO과 4월 7일 현장 출동 얼마후 전화를 받았는데 다 잘 처리되었다고 들었다고 했습니다. 물론 박OO의 말은 사실이 아닙니다. 목 매달린 개 현장을 보고도 동물보호법에 의거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경찰서로 복귀, 기록도 남기지 않은 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다시 정리 하자면 현장 출동 나갔다 돌아와 기록도 안 남긴 사실, 개 목매단 걸 보고도 동물보호법도 무시한 사실, 내부 고발자가 있었다는 점, 첫 제보자 신고 이후 한달이 지나도 버젓이 가마솥 영양탕집이 영업중이었던 점, 등등으로 김남희는 박OO 경찰관을 상대로 민원을 넣을 정황상 분명 충분한 근거가 있었고 김남희씨는 적법한 절차를 따랐을 뿐입니다. 부정을 신고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를 행사한 것뿐이었습니다. 김남희는 모범적인 시민으로, 대한민국이 제정한 동물보호법이 제대로 유지되고 집행될 수 있도록 확실히 하고자 하는 것이 그녀의 신조입니다.  

그러므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관계자분들께 김남희씨에 대한 공소 철회를 요청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히 부탁드리며 전 세계 동물보호 활동가들로부터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선처 바랍니다.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주혜윤 검사님
(우)08088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90

참조:

동물보호법 법령

제2장 동물의 보호 및 관리

제8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3.23., 2013.4.5.>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이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이는 행위

3. 고의로 사료 또는 물을 주지 아니하는 행위로 인하여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4. 그 밖에 수의학적 처치의 필요, 동물로 인한 사람의 생명·신체·재산의 피해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죽이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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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ision Makers

  • Ban Ki-moon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
  • Incheon Prosecutor's Office
  • Geun-Hye ParkPresident of South Korea
  • Jae-In MoonLeader of Democratic Party (Opposition Party) of South Korea
  • Joon OhPresident of the United Nations Economic and Social Council(UN ECOSO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