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음으로 독일 연방 사법 재판소 중지 – 법적인 비용을 지원하려면 gf.me/u/w9zd55로 기부하십시오.
베를린-화요일 독일 법원은 700 년 된 반유대 인 조각상이 비텐 베르크시의 교회 외부에 머물 수 있으며, 유태인 공동체의 일원이 명예 훼손이되어 제거해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을 기각했다.
이 소송은 작년에 동부 도시 할레 (Halle)의 회당 근처에서 반유대 인 총잡이가 두 사람을 살해 한 후 반유대 인 증오가 높아지는 것에 대한 독일의 국가 논쟁에서 발생한다.
비텐 베르크 성 마리아 교회의 벽에있는 "주덴 사우 (Judensau)"또는 "유대인 돼지 (Jew pig)"는 중세 시대의 광범위한 반유대주의를 상기시킨다. 그것은 랍비가 모돈의 꼬리를 들어 올려 뒤에서 엿보는 것을 묘사하고 유대인 아이들은 동물을 빨아 먹는다.
유대교에서는 돼지가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어 양육뿐만 아니라 돼지 고기 소비도 금지됩니다.
Naumburg의 고등 법원은 지상에서 4 미터 떨어진 "Judensau"를 표시하는 것이 범죄가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현재의 맥락에서 조각은 모욕적 인 성격을 가지지 않으며 원고의 개인의 권리를 침해하지도 않는다"고 판단했다.
베를린의 유태인 공동체의 시그 마운트 A. 코니 그스 베르그 (Sigmount A. Koenigsberg)는 "우리는이 '주 덴소 (Judensau)'가 사라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공개적으로 표시되어야하지만 교회의 측면에는 없어야합니다. "중세."
Next stop Germany’s Federal Court of Justice - to help with legal costs please donate at gf.me/u/w9zd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