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alt Genocide in North Korea!서울, Güney Kore
15 Ara 2015
한진덕 선생님께 - https://www.youtube.com/watch?v=ILjAP5SmxTE
12월 10일은 유엔 세계인권선언 채택 67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북한은 세계인권선언의 보호를 받는 인간의 권리를 전세계에서 가장 악독하게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북한 땅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수용소로 지칭되기도 합니다. 수백만명이 집단학살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사람들이 짐승취급 받고 무방비상태로 고통받아오는 동안 이 문제를 정치논쟁거리로만 이용해왔습니다.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세계 각국 정부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그리고 반인도죄로부터 보호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세계 정상들은 만약 어떤 국가가 자국민을 이러한 범죄로부터 명백히 보호하지 못하거나 오히려 이러한 범죄를 행하는 가해자일 경우, 이를 멈추기 위해 개입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2012년에 작성된 아래 기사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이 기사는 왜 북한이 세계에서 인권을 가장 위반하고 "보호책임"이라 불리는 국제규범을 가장 악독하게 위반하는지 보여줍니다. 보호책임원칙에 따르면 대한민국과 국제사회는 수용소에 갇힌 북한사람들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살려야 할 근본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는 극악한 인권참상을 정치문제화하고 비겁한 행동만 집요하게 일삼아오고 있습니다. 이 서명운동을 널리 퍼뜨려주시고, 한국사람들과 한반도를 위해 너무나도 급박하게 필요한 변화의 주인공이 되어 주세요. (https://www.change.org/p/onekorea)
보호책임(R2P)의 제1순위 위반자 북한
(2012.2.6, Columbia Journal of International Affairs)
역사적으로 가장 많은 정상이 참석했던 2005년 유엔 세계정상회의에서 전 세계 정부 지도자들은 사람들을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반인도죄로부터 보호하기로(이하 “보호책임”) 약속했다. 이 보고서는 국제사회 개입이 정당할 정도로 북한이 이러한 국제규범을 위반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이다.
유엔 집단학살협약과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 제6조에서는 집단학살을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집단의 전부 또는 일부를 몰살시키려는 의도”를 가지고 저질러지는 5가지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정권이 ①처형 및 국가에 의한 살해 ②체계적으로 자행되는 고문 ③정치범 수용소 및 그 밖의 지역에서 발생하는 국가에 의한 대규모 기근 ④강제 낙태 및 영아살해 ⑤강제이주와 아동노예를 통해 집단학살로 규정된 5가지 행위 전부를 자행해왔다는 것은 논란의 여지가 없다. 북한정권이 집단학살협약 및 로마규정 제6조에서 보호하고 있는 특정집단을 대상으로 이러한 공격을 감행해왔다는 것도 명백하다.
종교적 집단에 대한 집단학살
2007년 세계기독연대(CSW)는 국제변호사들이 7년간의 연구결과를 기록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동 보고서의 최종결론은 북한에서는 종교집단, 특히 기독교인들에 대한 집단학살이 저질러지고 있다는 것이다. 오픈도어즈 및 릴리즈인터내셔널(Release International) 등 다른 기독교박해감시단체도 북한을 전 세계 최악의 기독교탄압국가로 지명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 북한정권의 기독교인에 대한 정책은 ‘박해’ 차원을 훨씬 넘어선다. 기독교인과그 가족들은 3대까지, 믿든지 안 믿든지 상관없이, 심지어 아이들과 태어나지 않은 태아까지도 몰살당하고 있다.
1945년 소련의 지원으로 김일성정권이 수립되기 전까지 북한은 동아시아의 기독교 중심지였으며, 평양 인구의 25~30%가 기독교인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찬란했던 기독교공동체와 기독교문화는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북한정권은 종교가 전체주의 통치와 김일성 일가의 우상숭배에 대한 내재적인 위협임을 인식하고 정부 수립 직후부터 종교인과 그 가족들에 대해 집단학살을 자행해온 것이다.
북한이 종교집단을 파괴하려는 의도를 가졌다는 사실은 여러 곳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독교인들을 색출하여 제거하는 임무를 부여받았던 전직 북한 경찰안보요원은 북한정권이 종교, 그 중에서도 특히 기독교를 국가안보에 있어 제1의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증언했다. 이러한 정책에 따라 북한으로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 중에서도 선교사 및 중국교회와 접촉이 있었던 사람들에게는 가장 가혹한 형벌이 부과된다. 북한은 강제 송환된 사람들이 종교인들과 접촉이 있었는지를 알아내기 위해 잔인하게 고문하며 취조한다. 그리하여 기독교인들을 만나거나 기독교로 개종했다고 고백하거나 또는 그렇게 추정되면 죽이거나 수용소로 보내 없애버린다. 이 때 아이들을 포함한 3세대 가족 전체가 수용소로 끌려간다. 오픈도어즈는 지금 현재 5만~7만 명의 기독교인들이 수용소에 갇혀있다고 추정하고 있다.
다른 기독교 인권단체들은 북한의 기독교인들 중 공개적으로 사형에 처해지거나 수용소에서 구타 또는 굶주림으로 죽지 않은 경우, 이들 중 상당수가 생화학무기의 생체실험으로 이용된다고 보고 있다. 수용소 전직감독관을 포함한 탈북민들은 지난 십년간 국제사회의 관심을 얻기 위해 이 문제를 계속 제기해왔으나 국제사회의 관심을 얻는데 실패했다.
2004년 야드바셈(Yad Vashem, 이스라엘의 홀로코스트희생자추모당국)은 북한에서 자행되는 ‘정치적 이유에 의한’ 집단학살을 조사해야할 필요성을 코피 아난 당시 유엔사무총장에게 긴급 촉구하였으나 이 요구는 무시되었다. 이 요구는 BBC에서 2명의 정치범수용소 생존자 및 권혁 전직 북한무관 및 제22호 수용소 보안요원과의 인터뷰 방영 직후 이루어진 것이었다.
제22호 수용소는 평생 동안 수감되는 거대한 수용소로, 회령시에서 20km 떨어진 북동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금껏 단 한명도 이곳을 탈출한 적이 없다. 권혁은 올렌카 프렌킬(Olenka Frenkiel) 저널리스트에게 일명 완전통제구역으로 알려진 수용소 내에서 아이들을 포함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가스실험과 생화학무기 실험에 대해 구체적인 증언을 제공했다.
다음은 그의 증언 중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저는 일가족 전체가 가스실험을 당하고, 가스실에서 죽어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부모, 아들 하나, 딸 하나였습니다. 그 부모는 토하고 죽어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인공호흡으로 아이들을 살리려고 했습니다. 그 때 저는 생전 처음으로 수감자들도 강한 애정을 주고받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그렇게 죽을 만큼 큰 죄를 지었다고 믿었냐는 질문에 대해 권혁은 다음과 같이 솔직히 대답했다.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어린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동정심을 느꼈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제가 속했던 사회체제에서 저는 그들을 단순히 적으로만 느꼈습니다. 저는 그 사람들에 대해 일말의 동정심도, 연민도 느끼지 않았습니다.” 1990년대부터 수용소 생존자들의 증언을 제공해온 BBC 방송은 단 한 번도 그 신빙성을 잃어본 적이 없다. 반대로, 지난 8년간 남한으로 탈출해온 만 명의 탈북민들이 제공한 새로운 증언과 보고서들은 그러한 방송내용을 더 확증해주었을 뿐이다.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집단에 대한 집단학살
북한에서는 국민적, 민족적, 인종적 이유에 의한 집단학살도 저질러지고 있다. 북한정권은 중국으로부터 강제 송환된 탈북민들의 중국 혼혈아들을 죽이는 정책을 고수해왔다.
수십만 명의 북한사람들이 기근과 북한정권의 탄압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해 중국으로 도망가는 길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탈북민들의 대부분은 여성이며, 80%는 성매매 희생자들이 되거나 강제결혼으로 팔려나간다. 설사 북한여성이 중국인과 결혼하게 되더라도 중국정부는 1961년 및 1986년 체결된 북중간 조약에 따라 이들이 발견 되는대로 북한으로 모조리 송환한다. 이는 중국이 유엔난민협약(및 1967년 난민의정서)상의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는 것이다. 강제 송환되면 탈북민들은 고문, 수용소 내 감금뿐 아니라 처형도 당할 수 있다.
중국정부는 매년 5,000명 이상의 탈북민들을 북한으로 강제송환하고 있다. 이 중 상당수는 강간으로 임신하게 된 북한여성들이며, 이들은 외국인의 씨를 배었다는 죄목을 이유로 다시 한번 북한관료들의 무분별한 잔인성 아래 고통 받게 된다. 어떤 탈북민들은 중국에 거주할 당시 혹시라도 중국공안에 체포될 경우에 대비하여 항상 면도칼이나 비소를 휴대했다고 한다. 이들은 강제송환 후 당하게 될 북한의 잔인한 가혹행위보다는 차라리 자살을 선택할 정도였던 것이다.
북한은 북한여성들이 외국인(보통 중국인 또는 중국계한국인)의 아기를 가졌다고 의심될 경우 영아살해와 낙태를 통해 체계적으로 이들을 잔인하게 몰살시켜왔다. 미국국무부는 북한이 이러한 정책을 고수하는 이유가 중국혼혈아의 출생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실은 북한이 “특히 성매매나 강제결혼, 출산유도제 주입 또는 출산을 통한 인종적 이유에 따른 낙태, 영아살해 등 인권과 여성의 기본적인 자유를 지속적으로 위반해오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지난 10여 년간 수많은 보고서들은 북한의 수용소에서 인종적 이유에 의한 영아살해, 강제낙태가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인종청소”에 해당하는 이러한 관행은 북한정권이 인종적 순혈주의에 집착하는 것과 일맥상통한다. 북한정권이 혼혈아들을 없애려는 의도를 갖고 있다는 것은 명백하며 반박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북한 내 반인도죄
프리덤하우스가 2007년 발표한 “잔인함의 극치”나 DLA Piper 로펌회사에서 2006년에 발표한 “보호하는데 실패하다 : 유엔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에 개입해야한다”는 법률보고서들 또한 북한이 반인도죄를 범한다는 명백한 증거를 제시해 왔다. 이 보고서들은 수백만 명의 죽음을 불러온 북한의 차별적이고 착취적인 식량정책과 정치범수용소에서의 잔학행위가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에 규정된 반인도죄를 구성한다고 결론 내렸다.
북한은 아마도 인종차별정책만 제외하고는 국제형사재판소(ICC) 로마규정상 반인도죄로 규정된 모든 행위들을 정치범수용소 내에서 체계적으로 저질러오고 있다. 2011년 국제사면위원회는 북한 내 수용소의 규모와 지역적 분포가 지난 10년간 급격히 확대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위성사진과 보고서를 발표하였으며, 다음과 같이 경고하였다. “북한이 김정은이라는 새로운 지도자를 맞이하고 정치적으로 불안정한 시기로 넘어가면서… 정치범수용소는 그 규모가 더욱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
김정일 사후 김정은 체제는 김정일의 집단학살적 정책을 지속하기로 맹세했다. 북한정권은 “국경을 넘다가 발견되는 사람들은 즉시 처형할 것”임을 선언했으며, 탈북민들을 추적하고, 투옥할 뿐 아니라 탈북을 시도한 사람의 가족들은, 그 시도가 성공했는지의 여부에 상관없이 3대에 걸쳐 죽이겠다고 다짐했다. 한 남한 관료는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김정일시대에도 이렇게까지 3대를 멸한 적은 없었는데, 이제 김정은 통치하에 발생하고 있다”고 했다.
북한 같이 집단학살적 범죄 국가에 있어 ‘권력의 공고화’란 대거 숙청, 자의적인 체포, 공포를 통한 대중의 완전한 굴복을 의미할 뿐이다. 김정일 통치에서 그러하였으며, 이제 김정은 통치 하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는 김정일이 1994년 권력을 잡자마자 우크라이나의 홀로도모르에 비하는 기근(고난의 행군)이 뒤따라왔음을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한다. 현대역사에서 가장 많은 국제원조를 받은 국가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하고 1994년-1998년 북한에서는 기아로 인한 집단학살 때문에 르완다나 다르푸사태를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무고한 사람들이 사망했다. 15년 후, 북한에서는 여전히 인간이 초래한 참담한 기아상태가 지속되고 있다. 이것은 국제사회의 개입이 없이는 멈출 수가 없다. 북한정권은 1945년 정권 수립 직후부터 정치범들을 수용소에서 체계적으로 굶겨왔다. 북한정권은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식량에의 접근을 차단함에 있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달인으로, 북한주민들을 노예로 만들었다.
보호책임(R2P) 규범에 따르면 국제사회는 어떤 국가가 자국민을 집단학살, 전쟁범죄, 인종청소 및 반인도죄로부터 명백히 보호하지 못하거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이를 자행하는 당사자일 경우 이에 개입해야할 의무가 있다. 우선은 “적정한 외교적, 인도적, 그리고 다른 평화적 수단으로”, 그리고 필요하다면 무력으로라도 개입해야한다는 것이다.
집단학살을 예측하고, 방지하며, 중단 및 처벌하기 위해 설립된 제노사이드워치(Genocide Watch)라는 NGO단체가 있다. 로미오 달라웨(Romeo Dallaire)와 사만다 파워(Samantha Power) 등 존경받는 반집단학살운동가들이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이 단체는 2012년 12월 19일 “북한정권이 라파엘 렘킨(Raphael Lemkin)의 1948년 집단학살협약에서 규정하고 있는 집단학살을 진정 저질러왔으며,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내에서 대량학살이 자행되고 있다는 증거는 충분하다”는 결론을 내린 보고서를 발표했다. 제1순위 집단학살자 북한은 자국민을 보호하는데 명백히 실패하고 있으며, 오히려 집단학살을 행하는 당사자이다. 이제는 국제사회가 북한사람들에게 행해지는 범죄를 멈추기 위해 필요한 수단을 가지고 대응해야할 때이다.
(http://www.carnegiecouncil.org/publications/articles_papers_reports/0121.html)
(http://jia.sipa.columbia.edu/online-articles/north-korea-worlds-principal-violator-responsibility-protect/)
Bağlantıyı kopyala
WhatsApp
Facebook
X
E-post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