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목사, 나도 고소하라!

The Issue

※전병욱 목사 성범죄 사건의 개요를 잘알지 못하는 분들은 전병욱 목사와 피해자간의 통화 녹취 영상이 나오는 아래 뉴스타파 M 영상을 참고하세요.(이 사실이 밝혀지면 한국교회는 큰일난다고 울먹이는 전병욱 씨의 실제통화음성이 나옵니다) (12분22초)- 이 영상만 봐도 전병욱씨가 자신이 죄없다 말하며 고소장에서 피해자들의 주장이 전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후안무치한 변명인지 알 수 있습니다.(최근 고소인들을 고소한 고소장에서 책'숨바꼭질'및 언론과 인터넷에 나와있는 피해자들의 피해사실 증언이 전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M 2회 최후변론 - 누가 당신의 죄를 사했나? 전병욱 목사 (2013.3.25)


전병욱 목사가 홍대새교회 부목사와 교인들을 "대리"로 내세워 자신의 성범죄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한 사죄와 정당한 징계를 요구하는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antijeon 운영자 및 회원들, 단행본 [숨바꼭질] 편집진, 삼일교회 장로와 신자들을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사회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게다가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 사실을 조사하여 면직재판을 조사하던 '평양노회 재판국’은 사실상 전병욱 목사에 대한 면직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포기함으로 전병욱 목사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에 삼일교회는 총회에 상소를 결정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은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이 상황에서 상처받은 약자와 힘없는 피해자의 편에 서야할 교단과 노회는 4년여동안 침묵하고 외면하다가 결국 가해자의 편에 서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기사
[평양노회 재판국, 전병욱 징계 결론 못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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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한 사람들


-[숨바꼭질] 관련: 권대원 집사, 이진오 목사, 지유석 기자 외 성명불상 5명


-네이버 카페 관련: 이미정 자매, 이진오 목사, 지유석 기자 외 네티즌 4명(날선검, 백작부인, 엘리오, 2thanhunt)


-삼일교회 당회 발표 및 언론 인터뷰 관련: 나원주 장로, 이광영 장로, 이수미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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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 목사의 고소는 단지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고소가 아니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소이며,  한국교회에대한 후안무치한 고소입니다.


이에 우리는 고소 당한 사람들의 주장이 진실에 의한 것이며 한국교회 거룩성 회복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밝히며  "나도 고소하라!"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 사실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전병욱 목사가 피해자와 한국교회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정당한 징계를 받음으로 회개를 통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서명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들의 성범죄 및 온갖 부정부패로 추락할대로 추락한 한국교회의 잃어버린 자정작용과 정당한 권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강력한 촉구와 압력이 될것입니다. 서명내용은 정식 재판이 시작될 때 재판부에 공공성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로도 제출됩니다.

이런 취지에 동참하고 서명을 원하는 분들은


1. 성명과 서명이유를 적어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2. 후원해 주세요. 후원 재정은 1차적으로 재판을 위한 비용과 활동에 사용되고, 2차적으로 (가칭)'기독교 성평등과 성범죄 상담소' 설립을 위해 사용됩니다. 모금 현황과 사용처는 위에 기록한 네이버 카페를 통해 공개합니다.


-계좌번호: 우리은행 165-441633-02-001 (이진오)


3. 이 서명을 출석하는 교회 목회자나 신자들, 지인과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많이 묻는 질문: 왜 피해자들은 전병욱 목사를 형사법으로 고소하지 않나?

2013년6월19일 '친고죄 폐지'가 되기전까지는 성폭력과 관련된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하는 친고죄였고, 공소시효가 사건발생이후 1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전병욱에게 피해를 당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믿고 신뢰했던 목사에게 끔직한 피해를 당한 충격에 당황하고 고민하며 어떻게 할지 몰라 고심하다가 공소시효를 놓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들이 사회법으로 고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병욱 목사측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 증인들, 증거와 녹취록이 있는데도 이젠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더욱 뻔뻔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하장으로 전병욱의 성범죄를 폭로하고 면직을 요구했던 사람들을 17명이나 무더기 고소했습니다.

전병욱 목사의 죄를 물을 수 있는 마지막 제도적 장치는 '목사 면직' 밖에는 없습니다.

-성범죄 친고죄 폐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사-

[성폭력 친고죄 폐지... 이건 모르셨죠?]


[전병욱에게 고소당한 피고소인들 합동 기자회견-CBS뉴스]
-전병욱 목사, 나도 고소하라-
http://youtu.be/PN2d35I__DA

This petition had 5,081 suppor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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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 목사 성범죄 사건의 개요를 잘알지 못하는 분들은 전병욱 목사와 피해자간의 통화 녹취 영상이 나오는 아래 뉴스타파 M 영상을 참고하세요.(이 사실이 밝혀지면 한국교회는 큰일난다고 울먹이는 전병욱 씨의 실제통화음성이 나옵니다) (12분22초)- 이 영상만 봐도 전병욱씨가 자신이 죄없다 말하며 고소장에서 피해자들의 주장이 전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는 것이 얼마나 공허하고 후안무치한 변명인지 알 수 있습니다.(최근 고소인들을 고소한 고소장에서 책'숨바꼭질'및 언론과 인터넷에 나와있는 피해자들의 피해사실 증언이 전부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M 2회 최후변론 - 누가 당신의 죄를 사했나? 전병욱 목사 (2013.3.25)


전병욱 목사가 홍대새교회 부목사와 교인들을 "대리"로 내세워 자신의 성범죄 사실을 알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진실한 사죄와 정당한 징계를 요구하는네이버 카페 http://cafe.naver.com/antijeon 운영자 및 회원들, 단행본 [숨바꼭질] 편집진, 삼일교회 장로와 신자들을 명예훼손, 모욕 등으로 사회 법정에 고소했습니다.

게다가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 사실을 조사하여 면직재판을 조사하던 '평양노회 재판국’은 사실상 전병욱 목사에 대한 면직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포기함으로 전병욱 목사에게 면죄부를 주었습니다. (이에 삼일교회는 총회에 상소를 결정했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은 있는데 가해자는 없는 이 상황에서 상처받은 약자와 힘없는 피해자의 편에 서야할 교단과 노회는 4년여동안 침묵하고 외면하다가 결국 가해자의 편에 서는 어처구니없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관련기사
[평양노회 재판국, 전병욱 징계 결론 못 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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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 당한 사람들


-[숨바꼭질] 관련: 권대원 집사, 이진오 목사, 지유석 기자 외 성명불상 5명


-네이버 카페 관련: 이미정 자매, 이진오 목사, 지유석 기자 외 네티즌 4명(날선검, 백작부인, 엘리오, 2thanhunt)


-삼일교회 당회 발표 및 언론 인터뷰 관련: 나원주 장로, 이광영 장로, 이수미 집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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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병욱 목사의 고소는 단지 이들만을 대상으로 한 고소가 아니라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고소이며,  한국교회에대한 후안무치한 고소입니다.


이에 우리는 고소 당한 사람들의 주장이 진실에 의한 것이며 한국교회 거룩성 회복이라는 공공의 목적을 가진 것이라는 것을 밝히며  "나도 고소하라!" 캠페인을 시작합니다.

이 캠페인은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 사실이 진실이라고 생각하고 전병욱 목사가 피해자와 한국교회에 진정으로 사죄하고 정당한 징계를 받음으로 회개를 통해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 분들이 서명하고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한 목회자들의 성범죄 및 온갖 부정부패로 추락할대로 추락한 한국교회의 잃어버린 자정작용과 정당한 권징이 회복되기를 바라는 강력한 촉구와 압력이 될것입니다. 서명내용은 정식 재판이 시작될 때 재판부에 공공성 입증을 위한 증거자료로도 제출됩니다.

이런 취지에 동참하고 서명을 원하는 분들은


1. 성명과 서명이유를 적어 서명에 동참해 주세요.


2. 후원해 주세요. 후원 재정은 1차적으로 재판을 위한 비용과 활동에 사용되고, 2차적으로 (가칭)'기독교 성평등과 성범죄 상담소' 설립을 위해 사용됩니다. 모금 현황과 사용처는 위에 기록한 네이버 카페를 통해 공개합니다.


-계좌번호: 우리은행 165-441633-02-001 (이진오)


3. 이 서명을 출석하는 교회 목회자나 신자들, 지인과 친구들에게 알려주세요

 

※많이 묻는 질문: 왜 피해자들은 전병욱 목사를 형사법으로 고소하지 않나?

2013년6월19일 '친고죄 폐지'가 되기전까지는 성폭력과 관련된 고소는 피해자가 직접 고소를 해야하는 친고죄였고, 공소시효가 사건발생이후 1년밖에 안되었습니다. 전병욱에게 피해를 당한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믿고 신뢰했던 목사에게 끔직한 피해를 당한 충격에 당황하고 고민하며 어떻게 할지 몰라 고심하다가 공소시효를 놓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피해자들이 사회법으로 고소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전병욱 목사측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수많은 피해자들의 증언, 증인들, 증거와 녹취록이 있는데도 이젠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하면서 더욱 뻔뻔한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전반하장으로 전병욱의 성범죄를 폭로하고 면직을 요구했던 사람들을 17명이나 무더기 고소했습니다.

전병욱 목사의 죄를 물을 수 있는 마지막 제도적 장치는 '목사 면직' 밖에는 없습니다.

-성범죄 친고죄 폐지에 대한 이해를 돕는 기사-

[성폭력 친고죄 폐지... 이건 모르셨죠?]


[전병욱에게 고소당한 피고소인들 합동 기자회견-CBS뉴스]
-전병욱 목사, 나도 고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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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ition created on March 8,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