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허가의 취소에 반대합니다


#영주허가의 취소에 반대합니다
署名活動の主旨
English : 日本語/Japanese : 한국어/Korean : Português/Portuguese : 简体中文/Simplified Chinese : 繁體中文/Traditional Chinese : Español/Spanish : Tagalog : แบบไทย/Thai : Tiếng Việt/Vietnamese:ខ្មែរ/Khmer
중의원의장 앞
참의원 의장 앞
내각총리대신 앞
법무대신 앞
#영주허가의 취소에 반대합니다
일본정부는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가지는 외국적주민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에 영주허가를 취소할수 있도록 하는 입관난민법의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생활기반을 구축한 외국적주민이 안심해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체류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류자격은, 취업이나 유학등의 재류자격이라면 활동내용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리고 배우자로서의 재류자격이라면 사별이나 이별을 한 경우 등,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재류기간을 개신할수 없는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일본에 생활기반을 둔 외국적주민에게 있어서는, 갱신의 걱정없는 「영주자」자격을 가지는것은 안정된 생활의 기초로 됩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영주허가를 받은 외국적주민은 일본에서 일하고 아이를 키우고 일본을 최종거주국으로 정해서 살고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최대한 일본국적자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의 체납이나,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일본국적자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따라 독촉, 압류, 행정벌이나 형벌이라는 페널티를 부과하면 되는것입니다. 일본에서 충분한 생활기반을 구축해서 영주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적자라는 이유로 재류자격이 취소된다면 이것은 외국적주민에 대한 차별입니다. 이미 돌아가야 할 고향이 없는 경우가 많은 영주자로부터 생활기초가 되는 재류자격을 빼앗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자치체직원들이 입관에 통보하는 제도를 창설하는것은, 「공생사회의 실현」에 역행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러한 영주허가의 취소를 목표로 한 논의가 되는것 자체가 일본사회에서 생활기반을 구축해온 외국적주민을 「나는 일본사회에서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라는 불안에 빠뜨리고 외국적주민의 존엄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최종거주국으로 정한 외국적주민,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 동료, 친구인 외국적주민에 대해 일생, 엄격한 관리·감시를 계속하여, 가장 안정된 재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적주민조차도, 그 지위를 박탈할수 있게 하는 영주허가취소제도의 도입에, 우리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NPO법인 이주자와 연대하는 전 네트워크(이쥬련)
署名1次締切 2024年3月31日
署名2次締切 2024年4月20日
署名3次締切 2024年5月8日(4月16日追記)
署名4次締切 2024年5月13日(月)正午(5月10日追記)
紙面での署名:
以下のリンクからダウンロードしてご使用してください。
紙署名用紙https://migrants.jp/user/media/ijuuren/page/news/eijyukentorikeshihantai/kamisyomei0508.pdf
(紙署名送付先は、〒110-0005 東京都台東区上野1-12-6 3F 特定非営利活動法人移住者と連帯する全国ネットワーク まで)

署名活動の主旨
English : 日本語/Japanese : 한국어/Korean : Português/Portuguese : 简体中文/Simplified Chinese : 繁體中文/Traditional Chinese : Español/Spanish : Tagalog : แบบไทย/Thai : Tiếng Việt/Vietnamese:ខ្មែរ/Khmer
중의원의장 앞
참의원 의장 앞
내각총리대신 앞
법무대신 앞
#영주허가의 취소에 반대합니다
일본정부는 「영주자」의 재류자격을 가지는 외국적주민이 세금이나 사회보험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등에 영주허가를 취소할수 있도록 하는 입관난민법의 개정안을 이번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일본에서 생활기반을 구축한 외국적주민이 안심해서 생활하기 위해서는 안정된 체류 자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재류자격은, 취업이나 유학등의 재류자격이라면 활동내용에 변화가 생겼을 때, 그리고 배우자로서의 재류자격이라면 사별이나 이별을 한 경우 등,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는 재류기간을 개신할수 없는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그러기에 일본에 생활기반을 둔 외국적주민에게 있어서는, 갱신의 걱정없는 「영주자」자격을 가지는것은 안정된 생활의 기초로 됩니다.
엄격한 심사를 거쳐 영주허가를 받은 외국적주민은 일본에서 일하고 아이를 키우고 일본을 최종거주국으로 정해서 살고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은 최대한 일본국적자와 동등하게 취급되어야 합니다. 세금이나 사회보험료의 체납이나, 강제퇴거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미한 법령위반에 대해서는, 일본국적자에 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법률에 따라 독촉, 압류, 행정벌이나 형벌이라는 페널티를 부과하면 되는것입니다. 일본에서 충분한 생활기반을 구축해서 영주허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적자라는 이유로 재류자격이 취소된다면 이것은 외국적주민에 대한 차별입니다. 이미 돌아가야 할 고향이 없는 경우가 많은 영주자로부터 생활기초가 되는 재류자격을 빼앗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더구나, 자치체직원들이 입관에 통보하는 제도를 창설하는것은, 「공생사회의 실현」에 역행하는 것으로 됩니다.
이러한 영주허가의 취소를 목표로 한 논의가 되는것 자체가 일본사회에서 생활기반을 구축해온 외국적주민을 「나는 일본사회에서 언제 추방될지 모른다」라는 불안에 빠뜨리고 외국적주민의 존엄을 빼앗고 있습니다.
이 사회를 최종거주국으로 정한 외국적주민, 그리고 우리들의 이웃, 동료, 친구인 외국적주민에 대해 일생, 엄격한 관리·감시를 계속하여, 가장 안정된 재류자격을 취득한 외국적주민조차도, 그 지위를 박탈할수 있게 하는 영주허가취소제도의 도입에, 우리는 강력히 반대합니다.
NPO법인 이주자와 연대하는 전 네트워크(이쥬련)
署名1次締切 2024年3月31日
署名2次締切 2024年4月20日
署名3次締切 2024年5月8日(4月16日追記)
署名4次締切 2024年5月13日(月)正午(5月10日追記)
紙面での署名:
以下のリンクからダウンロードしてご使用してください。
紙署名用紙https://migrants.jp/user/media/ijuuren/page/news/eijyukentorikeshihantai/kamisyomei0508.pdf
(紙署名送付先は、〒110-0005 東京都台東区上野1-12-6 3F 特定非営利活動法人移住者と連帯する全国ネットワーク ま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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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年3月12日に作成されたオンライン署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