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안락사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대한민국 안락사법의 제정을 촉구합니다.
The Issue
국회는 치료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죽을 때까지 참기 힘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국민이 안락사 시술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락사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삶의 마지막까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라!
이미 19세기 중반에 마취기술이 개발되어 고통없이 삶을 마감하는 안락사 시술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안락사 시술에 관한 절차와 조건을 법률로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조속히 안락사법을 제정하여 한 사람의 국민도 불행하게 삶을 마치는 일이 없게 할 것을 청원합니다.
국회가 2023년이 지나기 전에 안락사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The Issue
국회는 치료할 수 없는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병으로 인하여 죽을 때까지 참기 힘든 고통을 당하게 되는 국민이 안락사 시술을 받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안락사법을 제정함으로써, 「대한민국헌법」 제10조에 따라 모든 국민이 삶의 마지막까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라!
이미 19세기 중반에 마취기술이 개발되어 고통없이 삶을 마감하는 안락사 시술이 가능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국회는 안락사 시술에 관한 절차와 조건을 법률로 규정하지 아니한 부작위로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습니다. 이는 헌법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조속히 안락사법을 제정하여 한 사람의 국민도 불행하게 삶을 마치는 일이 없게 할 것을 청원합니다.
국회가 2023년이 지나기 전에 안락사법을 제정해야 하는 이유
* 「대한민국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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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tition created on 22 April 2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