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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상원, ‘파룬궁 보호법’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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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oct 2026

[명혜망](워싱턴DC 통신원) 2026년 9월 28일, 제119대 미국 상원은 ‘파룬궁 및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S.4009 – Falun Gong and Victims of Forced Organ Harvesting Protection Act)’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미국 정계에서 보기 드문 초당적 입장을 도출해 이정표적인 의미가 있다.

◆ 초당적 입법 진행 상황

텍사스주 공화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테드 크루즈(Sen. Ted Cruz, R-Texas)와 오리건주 민주당 소속 연방 상원의원 제프 머클리(Sen. Jeff Merkley, D-Oregon)가 공동 발의한 이 초당적 법안(S.4009)의 입법 진행 상황은 다음과 같다.

· 올해(2026년) 3월 5일: 상원에 발의돼 상원 외교위원회 심의에 회부

· 6월 17일: 상원 외교위원회가 표결을 거쳐 통과시켰고, 대체 성격의 전면 수정안이 포함된 긍정적 심사 보고서 제출에 동의

· 7월 27일: 상원에서 일반 의사 절차에 따라 상원 입법 의사일정에 상정(의사일정 번호 제506호)

· 7월 27일: 리시(Risch) 상원의원이 상원 외교위원회에 보고서를 제출함. 내용은 대체 성격의 전면 수정안(amendment in the nature of a substitute)을 포함하며 서면 보고서는 발표하지 않음

· 9월 28일: 상원이 만장일치(이견 없음)로 동의해 수정안이 첨부된 ‘파룬궁 및 강제 장기적출 피해자 보호법’(S.4009호 법안)을 통과시킴

· 후속 입법 절차: 후속 절차에는 양원 협상과 대통령 서명 발효가 포함된다. 양원이 최종적으로 동일한 문안을 확인하면, 법안은 정식으로 백악관에 송부된다. 만약 미국 대통령이 서명하면(또는 의회 회기 내 기한을 넘겨 거부하지 않으면), 이 법안은 정식으로 미국 연방 법률이 된다.

◆ 법안 핵심 정보

S.4009호 법안은 불법 장기 거래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외국인을 제재하고, 미국 국무부에 종합적인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책임을 지우며, 미국 의료기관이 인권을 침해하는 장기이식 행위를 돕는 것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다.

하원 버전의 ‘파룬궁 보호법’(H.R. 1540)은 이미 2025년 5월 미국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바 있다.

◆ 법안의 예상되는 영향

S.4009 법안의 추진과 최종 타결은 의료 및 윤리 분야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법안은 미국 본토의 의료기관, 연구원 또는 기업이 자신도 모르게 혹은 무의식적으로 인권 침해와 관련된 해외 장기이식 및 관련 교육, 협력에 가담하거나 돕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따라서 대통령 서명으로 발효된 후에는 국경을 초월한 의료 공모를 효과적으로 차단할 것이다. 아울러 미국 의료계가 장기이식, 과학 연구 교류, 국제 장기 기증 데이터 활용에 있어 높은 투명성과 윤리적 자율성을 유지하도록 촉구해 간접적으로 생체 장기적출 이식 행위의 수혜자가 되는 것을 피하게 할 것이다.

법안은 불법 인체 장기 거래에 가담하거나 협조한 것으로 밝혀진 외국 개인에 대해 자산 동결, 미국 입국 거부 등 실질적인 제재를 가할 권한을 부여한다.

법안은 미국 국무부에 해외(특히 파룬궁수련자, 위구르족 등 집단을 대상으로 한)의 불법 인체 장기 거래 및 이식 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연례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강제해, 이 의제를 장기적으로 미국 외교 의제와 인권 보고서의 핵심 위치에 놓도록 했다.

◆ 민의의 지지 목소리

상원이 S.4009호 법안을 통과시키기 전, 적지 않은 의원과 각지 시민들이 연방 상원의원에게 보내는 청원서에 서명해 법안 통과를 지지하는 민의를 표명했다.

· 공화당 소속 펜실베이니아주 연방 하원의원 스콧 페리(Scott Perry)는 말했다. “당신이 어느 정당에 속해 있든, 당신의 신앙이 무엇이든, 강제 장기적출과 노예화가 용납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모두가 합의할 수 있는 점입니다.”

· 공화당 소속 델라웨어주 주하원의원 마이클 스미스(Michael Smith)는 밝혔다. “중국공산당(중공)이 국민에게 저지른 만행은 끔찍합니다. 미국인으로서 우리는 반드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 비영리 단체 ‘미국의 진정한 목소리(American Real Voice)’의 대표 아론 바쉬르(Aaron Bashir)는 신앙과 당파를 초월해 박해받는 집단을 수호하는 것은 도덕적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 메릴랜드주 출신 예술가 겸 작가인 물라(Mula)는 청원서에 서명하며 밝혔다. “공식적인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민의를 대변하는 대표들이 있으며, 우리는 이 대표들에게 목소리를 내어 그들이 듣게 해야 합니다. 청원은 바로 이 목표를 실현하는 하나의 방법입니다.”

· 델라웨어주 주민 에디 아보익(Edi Avoic)은 아내와 함께 서명 명부에 서명한 후 밝혔다. “신체 자주권은 다른 모든 권리의 초석입니다. 만약 이것을 잃는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의 동의 없이 이러한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당사자가 폭력적인 방식을 취하든 평화적인 방식을 취하든 모두 용납할 수 없습니다. 그들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폭력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이 신성불가침한 천부인권을 박탈당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우리에게 부여한 것이 아니라 신이 우리에게 부여한 권리입니다.”

** 이 법안의 후속 입법 절차(예: 양원 협상이나 대통령 서명 발효) 또는 법안이 의료, 외교 및 인권 분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더 깊은 관심과 조언이 있으시다면 언제든 편집부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 상원, ‘파룬궁 보호법’ 만장일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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