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청은 차별적 대응을 개선하고, 야숙자들과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라!
署名活動の主旨
일본의 고토구청는 올해 1월에서 2월에 걸쳐 다테가와 하천부지 공원에 사는 야숙자들을 강제 추방했습니다. 현재 12월 3일에서 7일 사이에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겠다는 통지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올해 초 추방당했던 야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장소로 삶의 근거지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토구는 그 사람들에게 또 다시 두 번째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방 당사자인 야숙자들과 지원자들은 고토구와 세 번에 걸쳐 교섭을 했습니다. 야숙자 문제는 “고용”, “사회보장”, “인권”과 같은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섭장에서는 고토구의 상황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토구는 이 교섭에서 다테가와 하천부지 공원의 야숙자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 성질을 불문하고 환경 녹지과가 전부 대응한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는 본래 환경 녹지과의 담당이 아닌 인권문제나 생활문제도 환경 녹지과가 담당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 녹지과는 야숙자 문제를 어디까지나 공원 관리 문제로 축소시키고 문제의 본질을 흐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인권 추진과는 야숙자에 대한 습격에 대해서 “계몽활동을 하고 있다”고 발언할 뿐, 차별을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고토구가 야숙자에 대해 차별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고토구는 일방적으로 교섭을 중지하고 다테가와 하천 부지 공원에서 텐트생활을 하는 야숙자들에게, 올해 10월 25일 도시 공원법에 근거하여 퇴각 명령을 내려 공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11월 12일에는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하여 고지(계고장)를 배포했습니다. 현재 12월 3일에서 7일 사이에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겠다는 통지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러한고토구의태도는일본의국제인권규약및사회권규약과어긋납니다. 1979년에일본이추진했던국제인권규약・사회권규약제11조제1항은강제적으로추방당하지않을권리를보장하고있습니다. 또한홈리스자립지원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국민에대한계발활동등에의한홈리스인권옹호”를목적으로들고있으며이목적의이행을지방공공단체의책무로정하고있습니다. (사법3조2항및6조)
이러한법률・규약을보자면, 야숙자에대한고토구의대응은야숙자들의인권을존중해야만하는입장인행정기관으로서는있을수없는행위이며결코용서할수없는행위입니다. 그리고이러한야숙자에대한추방이차별・편견을조장하고야숙자에대한습격을부채질하고있음은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언급한 두 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출합니다.
오른쪽에 하얀 작은 박스들에,
성, 이름, 메일 주소, 우편번호(주소), 국적, 코멘트 순으로 기입해 주시고
"찬동(贊同!)"이라고 씌어진 빨간 배너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
중요!
이름을 공개하고 싶지 않으신 분은 빨간 배너 밑의 첫번째 작은 박스의 클릭을 지우시면 됩니다. 작은 박스 클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번째 클릭은 "서명을 change.org에서 공개한다.”입니다.
-> 두번째 클릭은 "이 캠페인 및 타테가와 찬동집약단체로부터 캠페인에 대한 진행상황을 받아보고 싶다." 입니다.
야숙자 추방에 분노하는 많은 분들의 서명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국제적인 연대는 고토구에 이의신청을 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署名活動の主旨
일본의 고토구청는 올해 1월에서 2월에 걸쳐 다테가와 하천부지 공원에 사는 야숙자들을 강제 추방했습니다. 현재 12월 3일에서 7일 사이에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겠다는 통지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올해 초 추방당했던 야숙자들은 어쩔 수 없이 다른 장소로 삶의 근거지를 이동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고토구는 그 사람들에게 또 다시 두 번째 행정대집행을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방 당사자인 야숙자들과 지원자들은 고토구와 세 번에 걸쳐 교섭을 했습니다. 야숙자 문제는 “고용”, “사회보장”, “인권”과 같은 문제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련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교섭장에서는 고토구의 상황에 근거하여 이와 같은 문제를 함께 논의하기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러나 고토구는 이 교섭에서 다테가와 하천부지 공원의 야숙자 문제에 대해서는 문제의 성질을 불문하고 환경 녹지과가 전부 대응한다는 방침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는 본래 환경 녹지과의 담당이 아닌 인권문제나 생활문제도 환경 녹지과가 담당한다는 말과 다르지 않습니다. 또한 환경 녹지과는 야숙자 문제를 어디까지나 공원 관리 문제로 축소시키고 문제의 본질을 흐려놓으려고 했습니다. 인권 추진과는 야숙자에 대한 습격에 대해서 “계몽활동을 하고 있다”고 발언할 뿐, 차별을 없애기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제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태도는 고토구가 야숙자에 대해 차별적인 생각을 지니고 있다는 증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중 고토구는 일방적으로 교섭을 중지하고 다테가와 하천 부지 공원에서 텐트생활을 하는 야숙자들에게, 올해 10월 25일 도시 공원법에 근거하여 퇴각 명령을 내려 공원에서 나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또한 11월 12일에는 행정대집행법에 근거하여 고지(계고장)를 배포했습니다. 현재 12월 3일에서 7일 사이에 행정대집행을 강행하겠다는 통지가 내려진 상태입니다.
이러한고토구의태도는일본의국제인권규약및사회권규약과어긋납니다. 1979년에일본이추진했던국제인권규약・사회권규약제11조제1항은강제적으로추방당하지않을권리를보장하고있습니다. 또한홈리스자립지원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국민에대한계발활동등에의한홈리스인권옹호”를목적으로들고있으며이목적의이행을지방공공단체의책무로정하고있습니다. (사법3조2항및6조)
이러한법률・규약을보자면, 야숙자에대한고토구의대응은야숙자들의인권을존중해야만하는입장인행정기관으로서는있을수없는행위이며결코용서할수없는행위입니다. 그리고이러한야숙자에대한추방이차별・편견을조장하고야숙자에대한습격을부채질하고있음은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앞서 언급한 두 사항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제출합니다.
오른쪽에 하얀 작은 박스들에,
성, 이름, 메일 주소, 우편번호(주소), 국적, 코멘트 순으로 기입해 주시고
"찬동(贊同!)"이라고 씌어진 빨간 배너를 눌러 주시면 됩니다.
-
중요!
이름을 공개하고 싶지 않으신 분은 빨간 배너 밑의 첫번째 작은 박스의 클릭을 지우시면 됩니다. 작은 박스 클릭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번째 클릭은 "서명을 change.org에서 공개한다.”입니다.
-> 두번째 클릭은 "이 캠페인 및 타테가와 찬동집약단체로부터 캠페인에 대한 진행상황을 받아보고 싶다." 입니다.
야숙자 추방에 분노하는 많은 분들의 서명과 지지를 부탁드립니다!
국제적인 연대는 고토구에 이의신청을 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意思決定者
オンライン署名の最新情報
このオンライン署名をシェアする
2012年11月28日に作成されたオンライン署名